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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마트폰 상식

일할계산? 한달 기준? 휴대폰요금 과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자

매달 나가는 휴대폰 요금, 잘 체크하고 계시나요?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많지만 크게는 가입 통신요금, 통신사 이외 요금, 기기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통신요금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은근히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 요금에 관한 내용들은 휴대폰이 아닌 대부분 통신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대폰 요금은 기본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한 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8월 15일에 휴대폰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휴대폰요금이 8월 15일부터 부과가 되죠. 그런데 휴대폰 요금은 항상 (월 기본요금 + 추가 사용료)가 되는데 이 때 한달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인가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가요?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경우에는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요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 때는 일할계산을 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일할 계산

휴대폰에 가입을 할 때, 매월 1일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첫달은 한달을 꽉 채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지를 하는 마지막 달도 한달을 꽉 채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요금을 일할계산해서 청구합니다. 일할 계산은 전체를 한 달의 날 수도 나눠서 사용한 날 수만큼만 청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기본요금 30,000원짜리 휴대폰 요금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30,000원을 30으로 나눠서 하루 기본요금은 1천원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15일부터 30일까지의 요금 즉, 16,000원이 기본요금이 됩니다.

 

어? 한 달이 30일이 아닐 때도 있는데요...라고 물어 보시는 분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휴대폰 요금을 일할 계산할 때는 그 달의 날 수만큼 나눕니다. 한 달은 28일, 29일, 30일, 31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수로 나누니까 2월은 하루 요금이 비싸고, 8월은 하루 요금이 쌉니다.

요금 청구 시점은 언제?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많이 착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휴대폰 요금을 다 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요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어떤 통신사든 선불요금이 아닌 이상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통신요금은 대체로 후불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한달동안 사용한 요금을 다음달 결제일에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사용한 요금은 다음달 8월에 지불합니다. 8월 요금은 9월에 내죠. 그러니까 위의 말을 정확하게 바꾸면 '나는 지금까지 청구된 휴대폰 요금을 다 냈기 때문에 이번달 오늘까지 사용한 사용량만 요금을 내면 된다.'가 됩니다.

 

특히, 해지를 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때, 남아 있는 요금이 다음달에 한 번 더 청구되니 다음달에 요금이 또 나왔다고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를 할 때는 원래 결제하던 방식으로 요금이 한 번 결제되고, 번호이동할 때는 다음 통신사 첫 달 요금에 합산해서 청구됩니다. 단말기 할부요금은 계속해서 이전 통신사에서 결제하게 되고, 미납요금이 혹시 있을 경우에도 이전 통신사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휴대폰 요금 결제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위너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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